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한도인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출처를 명확히 증빙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합산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한도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려면요?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 조사 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는 경우에도 합산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성년이 아닌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이 아닌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도 공제 한도 이하이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