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10년 합산)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에 따라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 증여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분 합산
- 성년 자녀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혼인·출산 추가 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억 원 추가 차감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한 준수
- 추가 공제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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