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 합산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합산되나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금액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