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인 아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인 아들이 상속받을 때 자녀만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음)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이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 1명인 경우 합산액보다 일괄공제가 유리하므로 보통 5억 원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합산
  2.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
  3.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

상속세 공제액을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생존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2. 가족 관계 확인: 정확한 공제 대상 확인을 위해 가족 관계를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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