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비과세 |
| 성인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 과세 |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와 동일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조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가액 산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확인 후 산정
- 성년 여부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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