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최종 납부세액은 4,850,000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인 자녀는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
-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인 15만 원을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유무를 확인하여 5,000만 원 한도 점검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혜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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