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세율을 적용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세율을 적용하고 1,000만 원을 차감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 예: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 합산 여부 확인
- 3% 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자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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