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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