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1,940,000원을 납부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가액 7,000만 원에서 일반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2,0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200만 원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6만 원을 공제
- 최종적으로 194만 원을 납부
산식: (7,000만 원 - 5,000만 원) × 10% - 6만 원 = 194만 원
증여세를 신고하고 공제받으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 추가 공제 혜택: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 진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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