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8,000만 원을 증여받을 때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다면 자진신고 시 2,910,000원을 납부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특례는 기본 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 8,000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3,000만 원에 1억 원 이하 세율인 10%를 적용
- 산출세액 300만 원에서 자진신고 공제 3%인 9만 원을 차감
- 최종 납부세액 2,910,000원을 산출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재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점검
- 특례 대상 여부: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공제 1억 원 적용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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