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단기간 내에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구간별 세율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모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상속세 합산 위험을 방지하려면
10년 이내 사망 시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사망해야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증여세 공제 혜택은 몇 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