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증여세
재차 증여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하여 합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가액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내 공제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