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에게 여러 차례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재차 증여 합산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하여 합산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합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2.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3.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전 가액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내 공제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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