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에서 5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 과세가액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증여 후 10년 이내 부모 사망 시 해당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재계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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