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5년 전 3,000만 원을 공제받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인인 직계비속이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여부 확인: 증여 시점에 민법상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점검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확인 및 합산 금액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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