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직계비속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그룹 합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별이 아닌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머니와 할아버지,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직계존속을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산정과 할증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에서 남은 공제 한도를 차감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초 금액)을 산정합니다.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성년 여부 확인: 증여일 현재 민법에 따른 성년인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5,000만 원 적용 여부 판단
- 증여 이력 합산 점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 이력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자인 손주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최근 10년 이내에 할머니로부터 이미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할머니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때 세금이 추가로 할증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