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을 때,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성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국가에서 공시하는 땅값)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 여부 확인
-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 차감 후 과세표준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진행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공제 혜택을 이미 사용했는지 확인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토지의 실제 시가나 공시지가가 증여 시점에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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