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성인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혼인이나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차감
- 남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 추가 공제 신청: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신청
- 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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