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 상태이고 송금액이 실제 생활비로만 사용된다면 증여세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 가능하다면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송금액을 식비와 병원비로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연금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송금액을 주식 투자나 저축에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부모님 부양을 위한 생활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피부양자 상태 확인: 부모님이 스스로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활할 수 없는지 확인 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 실제 사용처 관리: 송금한 자금이 저축이나 투자 자산 취득이 아닌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는지 점검
- 신고 여부 판단: 피부양자가 아닌 부모님께 송금 시 10년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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