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로 인해 동거 기간이 단절되었다면 재전입한 날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징집이나 취학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거주를 옮긴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세대 분리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 사유로 세대 분리 후 재전입하여 10년의 계속 동거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불가 |
| 군 복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를 했으나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능 |
계속 동거 요건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한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로 인해 동거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재전입한 시점부터 동거 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부득이한 사유 확인: 징집이나 취학 등 세대 분리 사유가 법령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증빙 서류 준비
- 실제 거주 기간 점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동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며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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