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 시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40%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증여세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할증세율 적용과 상속공제 선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손자녀 등 직계비속인지 확인
-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의 할증세율을 산출세액에 가산
- 그 외의 경우에는 30%의 할증세율을 산출세액에 가산
- 상속세 공제 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를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손자녀에게 유증을 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금액을 점검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계산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최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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