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이 상속받는 세대생략상속은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납부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직계 혈통의 아래 세대)인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자녀 세대를 거친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것)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대생략 상속세 할증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2. 상속인의 연령과 재산 가액에 따른 할증률 결정
  3.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가산할 금액 산출
  4. 산출세액과 가산 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 확정

산식: 최종 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할증률)

할증 제외 및 상향 요건을 판단하려면

  • 40% 할증률 적용: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할증 제외 판단: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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