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공제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가액과 가산된 생전증여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생전증여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과 생전증여 가액의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과 생전증여 가액의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과 같거나 큰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나 인적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잔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이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한도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인
-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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