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성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30% 할증 적용 |
|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에게 2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40% 할증 적용 |
| 아버지가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증여 할증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세대생략 증여 시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자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이라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 세율을 판단하려면
- 40% 할증 세율 적용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 할증 제외 대상 점검: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할증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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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성년인 손자녀라면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0% 할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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