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30%의 세액이 할증됩니다. 하지만 과세 단계를 줄이고 상속세 합산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전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족)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시에도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함)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을 통한 절세 전략은 어떻게 실행하나요?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
- 손자녀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개시되도록 증여 시점을 조정
- 미성년 손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우선 활용
할증률 상향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자산 규모 점검: 미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높아지는지 확인
- 증여 시기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시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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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증여 시 30% 할증세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부담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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