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 시에도 재산 가액 평가는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 계산 단계에서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 | 시가 평가 후 할증과세 적용 |
|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시가 평가 후 할증과세 미적용 |
상속재산 평가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증세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 할증률 상향 요건: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대습상속 성립 여부: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할증 제외 대상인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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