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 시 일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인 손자녀가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가 가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증이 있거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을 위한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손자녀가 직접 상속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유증을 하였어야 합니다. 유증이 없다면 자녀 등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준비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작성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말소자) 준비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첨부
부동산 상속등기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준비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 피상속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준비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준비
- 상속재산 분할협의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
세금 신고 기한과 할증 예외를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 대습상속 확인: 자녀 사망으로 손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할증되지 않음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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