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산출세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 시 할증과세 기준과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경우 할증과세(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것)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상향됩니다.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라도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및 특례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습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할증 제외 적용
- 미성년자 고액 상속: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40% 할증 요율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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