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유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세나 상속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세대생략 유증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직접 유증을 받는 경우상속세 및 30% 할증세액 부과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상속세 부과 및 할증세액 제외

세대생략 유증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유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유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수유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직계비속 확인: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지 확인하여 할증 대상 여부 판단
  2. 미성년자 및 재산가액 점검: 수유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40% 할증률 적용 여부 점검
  3. 대습상속 여부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발생하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할증 제외 요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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