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액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전체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대납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액 합산 및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적용 기준 |
|---|---|
| 대납액 합산 |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
| 증여재산 공제 | 대납액이 포함된 전체 과세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함 |
| 세대생략 할증 | 수증자가 손주 등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가산함 |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이를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만큼 수증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과 대납 세액을 합친 금액이 최종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해 총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며,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대납 시 합산 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 확인 후 합산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축소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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