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받는 대습증여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증여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자나 손녀가 증여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할증과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할증세액을 산출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적용
- 계산된 할증세액을 기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할증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습증여 여부: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지 확인
- 가족관계 및 사망 여부 점검: 대습증여 해당 시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관련 사실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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