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상속 시 상속공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받은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녀가 유증으로 재산을 직접 받은 경우 | 공제 한도 축소 및 할증과세 대상 |
|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 | 공제 한도 유지 및 할증과세 제외 |
상속공제 한도와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종 상속공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세대생략상속 시 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할증세율 적용 확인: 미성년자인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므로 수령액과 연령을 확인
- 전체 과세가액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하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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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상속 시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면 실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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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상속 시 공제 한도 적용 외에 상속세가 추가로 할증되는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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