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상속은 원칙적으로 30~40% 할증과세되나 손자녀 사전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합산에서 제외하거나 상속 단계를 통합하여 전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증여 합산 기간을 활용한 절세 단계는 무엇인가요?
- 손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
-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속 개시 시점을 관리
- 5년 경과 후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 손자녀 합산 기간 확인: 상속인인 자녀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되나 비상속인인 손자녀는 5년 이내분만 합산
세대생략상속 절세 전략을 실행하려면
- 자산 규모 점검: 미성년 손자녀의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높아지는지 확인
- 증여 시점 및 건강 상태 확인: 사전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지 점검
- 전체 실익 판단: 자녀 세대를 거쳐 두 번 상속될 때의 예상 세액과 세대생략 시의 할증 세액을 비교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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