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증여가산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 가산율을 곱하여 할증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 관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부과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
-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적용할 가산율을 결정
-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율로 적용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적용
-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율(30% 또는 40%)을 곱함
- 산출된 할증세액을 기존 산출세액에 더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할증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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