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세대생략증여가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대생략증여가산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 산출세액의 30% 또는 40%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 가산율을 곱하여 할증세액을 계산합니다.

직계비속 증여 시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 관계)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 부과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
  2. 수증자의 연령과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적용할 가산율을 결정
  3.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율로 적용
  4.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40을 적용
  5.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율(30% 또는 40%)을 곱함
  6. 산출된 할증세액을 기존 산출세액에 더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

할증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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