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후 다시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한 날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1세대를 유지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의 기간 요건과 공제 한도는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재합가 시점 점검: 세대주 분리 기간은 제외되므로 재합가 시점부터의 기간을 확인
- 성년 이후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 기간 산정에서 제외
- 부득이한 사유 증빙: 징집이나 취학 등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통해 계속 동거로 인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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