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발급한 자진납부서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은행의 국고수납대리점으로 지정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국고수납대리점 지정 금융기관은 어디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국고수납대리점(국가 세금을 수납하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수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자진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세무사가 발급한 자진납부서를 준비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 준비한 납부서를 지참하여 현금 등으로 세액을 납부
증여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면
- 분할 납부: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
- 국고수납업무 확인: 방문하려는 금융기관 지점이 국고수납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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