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장이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과세방식과 법정결정기한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정부가 세금을 결정하는 방식) 국세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의 결정이 필요하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 가액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사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증여세 결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는 경우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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