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예금이나 주식 매수 등 자산 형성 자금으로 사용된다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비과세 요건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매수 등 자산 형성 자금으로 활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가족 및 일가친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작성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자금 출처를 입증하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해 정당한 재산임을 입증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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