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받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녀가 부동산을 스스로 취득하기 어렵다면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로 보는 것)합니다.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취득할 때의 가격)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제외됩니다. 연령 등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제외
- 혼인이나 출산 시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 추가 공제
- 산출된 과세표준에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 재산 가산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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