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했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아 토지를 매수한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아 토지를 매수한 경우 | 신고 대상 (납부세액 없음) |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증여로 간주함)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거나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추정 제외 대상 점검: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외 대상인지 점검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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