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나 처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면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납부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납 세액만큼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과거에 신고한 소득이나 처분한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의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업,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재산을 살 때 들어간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자금도 재산 취득 과정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자력 입증이 필요합니다.
자금출처 소명 대상을 판단하려면
- 증여 추정 제외 대상 확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지 확인하여 판단
- 자금 마련 입증: 본인의 소득, 재산 처분 대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납부 자금을 마련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점검
- 추가 과세 유의: 타인이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이 당초 증여가액에 합산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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