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이 없는 주부라도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자의 소득 유무는 수증자인 자녀의 신고 및 납부 절차 진행에 법적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의무와 자금출처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재산의 실질적 이전이 발생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를 통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을 준수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성인 자녀라면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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