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채무 원인이 존재했으나 사후 소송 패소로 부채가 확정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등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또는 특례 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피상속인의 생전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 전 발생한 계약 분쟁 소송에서 패소하여 채무가 확정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개시 이후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채가 생긴 경우 | 불가 |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의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채무의 원인이 존재했으나 사후에 비로소 금액이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특정 사유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경정청구서 제출: 소송 판결 확정으로 부채가 증가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증빙 서류 첨부: 상속개시 당시 채무 원인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첨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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