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와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고 시가 평가 방식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재산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족에게 증여받을 때 10년 합산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과세가액에서 차감
-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과세최저한을 적용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채무 객관성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 시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점검
- 합산 한도 관리: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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