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실질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간 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산세 미발생 |
| 성인 자녀가 10년간 증여받은 주식 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 이하의 증여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자금출처 입증: 향후 주식 가치 상승에 대비하여 공제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
-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의 합산 증여액을 확인하여 한도 초과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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