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뒤늦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고 뒤늦게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증여재산공제와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마감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공제 한도 이내의 증여는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의 혜택 적용
- 무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세무서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진행
- 납부세액 발생 여부 판단: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합산되어 적용되나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신고를 미리 해두면 나중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