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10년 합산 과세와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윗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나이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 공제 한도 제한 여부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 기준 적용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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