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소액을 장기간에 걸쳐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0년 합산 과세와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적인 윗대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2.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
  3.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액을 산출
과세표준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미성년자 나이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수증자 공제 한도 제한 여부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 기준 적용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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