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합니다.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 한도로 결정됩니다.
상속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인이 6억 원 한도 내에서 신청
- 기한 내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과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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