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녀가 10년 이내에 여러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손녀가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 | 별도 계산 |
동일인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자가 직계존속(조부모나 부모 등)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제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동일인 합산 대상 확인: 증여자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서로 배우자 관계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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