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대생략 증여에 따른 할증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녀의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공제 가능하며 할증세액 가산 |
| 손녀의 부모가 사망하여 조부모가 손녀에게 대습증여를 하는 경우 | 공제 가능하며 할증세액 면제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생략 증여(자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자를 대신해 받는 증여)라면 할증과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공제액과 할증세율을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인 손녀의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결정
- 세액 부담 점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미성년 손녀 증여 시 40% 할증세율 적용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몇 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사망하여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