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손녀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와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손녀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가산하여 최종 증여세 확정
-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합산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40% 할증률 적용 여부: 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공제 가능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점검하여 계산
- 증여 시점과 가액 관리: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므로 기록하여 관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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