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손녀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공제받으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손녀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와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됩니다.

손녀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률을 가산하여 최종 증여세 확정
  4.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합산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40% 할증률 적용 여부: 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공제 가능 한도: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는지 점검하여 계산
  3. 증여 시점과 가액 관리: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합산 대상이 되므로 기록하여 관리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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